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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모, 형, 누나, 조카를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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