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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위치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동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중국산 율무 1,150kg, 녹두 3,485kg, 속깐 녹두 1,581kg, 메밀 1,550kg, 검은콩 6,610kg, 노란콩 35kg, 팥 80kg, 옥수수쌀 180kg, 깐팥 70kg 합계 14,451kg 시가 47,615,4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인천 동구 석수로 57에 있는 농산물보관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보따리상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중국산 녹두 관련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위 F 창고에서, 그 무렵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위치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동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중국산 녹두 2,475kg을 25kg 들이 99개 포대에 나눠 담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된 중국산 녹두 41,635kg 시가 179,030,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무렵 그 중 39,160kg 시가 168,388,000원 상당을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A, G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녹두 관련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F 창고에서, A, G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녹두 833kg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후 그 무렵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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