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13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1층은 점포 전부에 병원을 입점시켜 메디컬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 원고가 분양받을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가 1층 점포 중 1곳만 병원이 입점하였을 뿐 상가 1층 점포 전체를 메디컬센터로 운영하겠다는 피고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유발한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1억 5,5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했던 B이 원고에게 상가 1층 점포 전부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원고가 분양받을 지하 상가에는 약국 하나만 독점으로 넣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