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2014. 2.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중 제10층 J036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43,986,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2014. 2. 21. 나머지 133,98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제1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그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그 이행이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의 잔여 공실, 위 상가 대지의 공시지가, 제1 부동산의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 착오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의 대리인 E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또한 이 사건 상가 매도에 관한 피고의 대리인 E가 원고에게 제1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상가의 잔여 공실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위 상가 대지의 공시지가와 제1 부동산의 예상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하는 등 원고 A을 기망하였고, 위 원고는 이에 속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143,98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