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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94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C에 대한 생업자금대여 대상자 결정통보에 따라 2007. 5. 14. C과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13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07. 5. 21. C에게 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2014. 3. 10.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채무액은 합계 8,177,045원(원금 7,760,000원 약정이자 36,559원 지연이자 380,486원)이고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보증한도액인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177,045원 및 그중 원금 7,760,000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서류를 제출한 후 10여 분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원고에게 그 연대보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게 그 연대보증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이 성립된 이상 그 이후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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