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가합2314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경위 1) 피고는 1975. 2. 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번호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75.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1979. 9. 15. 제15토지에 관하여 1969.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1. 8. 29. 제13토지에 관하여 1973.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4. 12. 5. 제16토지에 관하여 1973.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5. 1. 28. 제12토지에 관하여 1972.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3. 8. 9. 제1토지에 관하여 199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매매 원인 등기 토지’라고 한다

). 한편, 매매 원인 등기 토지의 등기부상 각 매도인은 망인이 아닌 제3자이다. 2) 피고는 1996. 1. 19. 망인으로부터 제2, 3, 5 내지 11, 14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아 그 무렵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07. 3.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망 F,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망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3) 망 F는 2012. 8. 4.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는 2012. 11. 27. 제11 내지 16토지를 아들 I에게 증여하였다.

2 대한민국은 2016. 1. 18. 제3 내지 10토지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2. 11.부터 2017. 3. 24.까지 피고에게 보상금 합계 945,745,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3,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