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 50,785,12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1999.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208호로 1994.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전처인 G은 1999.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209호로 1997. 7.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398호로 1999.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7.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84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1997.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2747호로 1997. 9.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D은 2000.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1.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I는 2005. 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5915호로2005.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84871호로 2010.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C는 이 사건 제1점포를, 선정자 D, E는 이 사건 제2점포를, 선정자 F는 이 사건 제3점포를 피고로부터 각 임차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 5. 25.부터 2014. 2. 24.까지 기간의 임료 감정액은 합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