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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9 2013고단4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경 B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지인 강원 평창군 C 2,810㎡, D 임야 111㎡에 대하여 평창군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 위 산지에서 소나무, 잡목 등을 벌목하고 굴삭기로 토지를 깎는 토목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요원상복구액 3,649,670원, 입목피해액 338,890원 등 합계 3,988,560원이 들 정도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2,92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수사보고(재지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 이를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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