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1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인 H이 가스충전소 인ㆍ허가권으로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H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국민은행 발행 1,0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노원구에 충전소를 오픈하여 폴(간판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폴을 달게 되면 돈이 융통되어 갚을 수 있으니 2억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의 충전소 작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