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4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6.경까지 부안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C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위 공업사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부안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나는 시공사인 C의 공무부장이다. 설계가 끝나면 기성금이 나오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며칠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하도급 업체인 I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아스콘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며칠 내 선급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아스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