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