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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찰차의 선바이저를 때려 부서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처리 중으로 정차 되어 있던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33호 (F) 의 선바이저( 일명 빗물 받이 )를 강하게 때려 부서지게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장면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녹화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한편 범행장면을 캡 쳐 한 사진에 ‘ 제가 맞습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선바이저의 수리비를 변상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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