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2: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5 층 병동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고 인의 입원 중 음주 문제로 C 병원으로부터 퇴원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아니하자 간호 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쳐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