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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6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2:30 경 영광군 C에 위치한 D 병원 2 층 간호사실 앞에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병실과 복도에서 ‘ 밖에 나가서 죽어 버리겠다, 상관하지 마라’ 고 하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D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37 세, 여 )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을 못하겠다고

말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0. 04:3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화면 첨부)

1. CCTV 캡 쳐 화면 (D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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