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5 2015고정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4:50경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및 2층 복도에서 위 병원 생활관리사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15분에 걸쳐 “개새끼, 십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당시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