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의 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고( 사실 오인),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에 한정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 장에서 제공한 경품을 도매상에서 1개 당 대부분 4,700원 내지 4,900원에 구입하였는바( 수사기록 55, 56 쪽), 이는 도매가격이므로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형의 1개 당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과 유사한 인형이 시중에서 소매로 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인형을 5,000원 이하의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인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가는 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 들이 대
부분이다.),
③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저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