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원고는 G, H, I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3, 44, 13~15, 48~50, 3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 141㎡에는 포장되지 아니한 농로{이하 ‘구(舊) 농로’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구 농로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하면서 자신 소유인 G, H, I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다. 원고는 2017. 3. 중순경 구 농로를 확장하여 D 토지 북쪽 경계에서 E 토지 쪽으로 더 들어간 부분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새로운 농로{이하 ‘신(新) 농로’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조성한 신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E 토지 위에 뜯어낸 콘크리트 포장재 등을 적치하여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조성한 신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재나 흙더미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 농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