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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27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5,0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389,662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7. 11.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89. 12.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동두천시 D 전 162㎡와 E 전 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공유자 소유지분 비고(상속과정) 원고 A 14/36 1) 1989. 12. 27. 원고 A, 소외 F 각 3/12 지분상속 원고 B, C, 소외 G 각 2/12 지분상속 2) 2000. 9. 19. G의 지분 F에게 상속 3) 2013. 10. 31. F의 지분 원고들에게 5/36씩 상속 원고 B 11/36 원고 C 11/36 2) 피고는 1974. 11.경, ① 동두천시 D 전 1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7, 13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과 ② E 전 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에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

)를 설치한 후 도로 포장을 하고 위 농로를 관리하였다. 3) 지목이 ‘전’인 이 사건 농로 부분에 대한 2011. 11. 30.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료 합계는 1,275,257원이고, 2017. 11. 1. 이후의 임료는 연 227,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농로에 대한 인도 의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로의 인도를 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전제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위에 이 사건 농로를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농로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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