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무주군 B 전 663㎡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2, 31, 30, 29, 28, 27, 14,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C 대 993㎡ 및 B 전 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로부터 197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6. 8. 22. 접수 제7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2, 31, 30, 29, 28, 27, 14, 15, 16, 17, 18, 19, 26, 25, 2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4㎡에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2년경 도로 포장을 하고 위 농로를 관리하였다.
(3) 이 사건 농로 부분에 대한 2017. 1. 1.부터의 임료는 월 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이 사건 농로의 도로 포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농로를 설치ㆍ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농로의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농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농로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