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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8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내돈 안주노, 이 년놈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23:20경 위 가항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16:05경 위 가항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내 돈 안주노, 이 년놈들, 너거 애미가 그래도 돈 안 줄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D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동행하려 하자, 종이컵에 있던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려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업무방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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