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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4 2018고정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손님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켜두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입구를 막고 서서 “헤드라이트를 꺼야지 밥 맛 떨어지게” 라고 삿대질 하며 고함치고, 피해자가 업무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여자 혼자 밤늦게 까지 일하는 거 못마땅하다" “이 가게 가지마라 밥 맛 없다”라며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입구를 막고 서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입구에 손님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헤드라이트를 켜 놓은 것을 문제삼으면서 약 5분간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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