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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48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50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6. 10,000,000원, 2014. 2. 25. 30,000,000원, 2014. 7. 23. 10,000,000원, 2014. 9. 1.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월 15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 중 일부인 32,500,000원을 변제 변제받았고, 피고는 2016. 7. 3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원금 27,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나머지 대여금 27,500,000원을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3. 21. 위 27,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여금 27,500,000원을 변제한 2017. 3. 21. 기준의 원리금은 28,381,506원[=원금 27,500,000원 이자(지연손해금) 881,506원{=27,500,000원×234일(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변제일인 2017. 3. 21)/365일×민법에서 정한 연 5%}]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위 27,500,0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합의충당 내지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제2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7,500,000원을 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남은 금액은 이자 881,506원[28,381,506원(=원금 27,500,000원 이자 881,506원)-27,5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자 881,506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나, 이는 이자의 이자를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복리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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