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5가단3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7,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경부터 2012. 4. 25.경까지 합계 3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2. 2. 15.경에는 10,000,000원, 2012. 2. 28.경에는 12,000,000원, 2012. 4. 25.경에는 10,000,000원의 각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까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원금 18,000,000원이 남은 사실, 원고는 2013. 1. 31.경부터 2013. 6. 4.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여 28,88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월 2% 상당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880,000원(= 18,000,000원 28,880,000원 - 3,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대여일인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 기재 대여금 32,000,000원 중 18,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예금거래내역서)을 제출하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21.경부터 2015. 2. 3.경까지 합계 53,336,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위 돈 중 2012. 9. 18.까지의 지급내역은 차용증 기재 대여금 32,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 18,000,000원이 남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변제내역인 2013. 6. 9.부터 2015. 2. 3.까지 지급한 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피고의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