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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288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감리 7.1.2 감리서비스의 범위. 공급자는 계약사양서 제6장에 상세히 명시된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감리인의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한다. ⒜ 부지에서의 설비의 수령, 개봉 및 보관 ⒝ 기계, 전기 및 구조상의 작업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 ⒞ 작업의 정확성 및 일정 확인 ⒟ 제14조에 따른 플랜트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 부지에서 작업 및 작업의 시운전에 요구되는 공급품 및 서비스의 적시 제공 ⒡ 작업기간 및 성능시험기간 동안 안전조치의 실행 ⒢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지에서 매수인의 직원 교육“ 7.10 교육 공급자는 작업 및/또는 플랜트와 관련된 가동, 유지 및 기타 업무를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그 하도급자의 부지에서 계약사양서에 따라 매수인의 직원들을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수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전에 공급자가 제출한다.

매수인은 당해 교육생들을 위한 모든 출장비, 숙박비 및 생활비를 제공한다.

“ ② 제5면 제2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설계대금과는 별도로 감리용역대금으로 17,578, 000유로(이 사건 설계대금의 83.7% 수준)를 정하였고, 원고는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2,239,792,536원을 국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 ③ 제5면 제2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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