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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149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0. 25. 13:40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작업장에서 합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칼날 위로 오른손을 올리는 순간 오른손 제1수지가 일부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절단용 장비는 날카로운 칼날이 외부로 노출된 형태이다.

원고는 2014. 9. 22. 입사하여 수습직원 신분으로 사고 당일까지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현재 입사한 지 약 1달 남짓 지난 수습직원이었으므로 작업에 숙달되지 못하고, 합판 절단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작업 요령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뒤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도 피고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외에 경력이 부족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 실습이나 작업 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한 합판 절단 장비는 작업 중 날카로운 칼날이 작업자의 손가락에 직접 닿을 수 있을 만큼 별다른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장비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해 보임에도 사업주가 이 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평소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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