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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주시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F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5. 19:45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58세)으로 하여금 위 현장의 103동 지하1층 피트#2(가로 10m, 세로 25m, 깊이 3.4m)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갈탄 난로 6개에 갈탄 2포대(1포대 20kg) 씩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작업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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