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31 (2014.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86(2011.12.30)
제목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요지
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관련법령
사건
2014누288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O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감리
7.1.2 감리서비스의 범위.
공급자는 계약사양서 제6장에 상세히 명시된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감리인의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한다.
(a) 부지에서의 설비의 수령, 개봉 및 보관
(b) 기계, 전기 및 구조상의 작업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
(c) 작업의 정확성 및 일정 확인
(d) 제14조에 따른 플랜트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e) 부지에서 작업 및 작업의 시운전에 요구되는 공급품 및 서비스의 적시 제공
(f) 작업기간 및 성능시험기간 동안 안전조치의 실행
(g)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지에서 매수인의 직원 교육
7.10 교육
공급자는 작업 및/또는 플랜트와 관련된 가동, 유지 및 기타 업무를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그 하도급자의 부지에서 계약사양서에 따라 매수인의 직원들을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수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전에 공급자가 제출한다. 매수인은 당해 교육생들을 위한 모든 출장비, 숙박비 및 생활비를 제공한다."
② 제5면 제23행 다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설계대금과는 별도로 감리용역대금으로 OOOO유로(이 사건 설계대금의 83.7% 수준)를 정하였고, 원고는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OOOO원을 국내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③ 제5면 제2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④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제5행의 "⑥"을 "⑦"로 고친다.
"⑥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체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 또는 전수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원고는 BB제철에게 완공한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보수를 위한 지식 등의 전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과는 별도로 감리용역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대금에는 위와 같은 지식 등의 전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