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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1 세) 이 “ 칼로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 고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C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 칼 날 17cm, 총길이 약 30cm) 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 완부 열상 및 척 측 수근 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013. 11. 경 공동 상해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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