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6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우측 전 완부 신근 파열 상 등을 입힌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