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5:2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7 세) 와 삼겹살을 구워 먹은 후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따라 오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칼날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자상 및 단 요 수근 신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