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2001. 11. 24.자 대출금 1,800,000원의 원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위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중앙회(이하 ‘피고 C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2001. 5. 29.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중앙회는 2007. 4. 12. D조합에 31,625,340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1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28.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E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중앙회는 2010. 4. 30. E조합에 23,320,463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2구상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28.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하에 E조합으로부터 5,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중앙회는 2010. 4. 30. E조합에 58,518,329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3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중앙회의 집행권원 취득 가) 피고 C중앙회는 2010. 4. 2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595호로 이 사건 제1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은 2010. 5.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중앙회는 2010. 8. 2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1586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