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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6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도 없다( 이하 “ 제 1 사실 오인 주장” 이라 한다). ( 나)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48 내지 52, 57 내지 62, 69 내지 75, 79번에 기재된 합계 3,146만 원의 인출 내역은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범행이다( 이하 “ 제 2 사실 오인 주장” 이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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