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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 3 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각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 들은 권한 없는 자들이 부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를 떼어 낸 것에 불과 하여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Y을 밀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④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 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3 원 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각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위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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