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행의 ‘명백하여’를 ‘아님이 명백하여’로 고친다.
● 제6쪽 첫 번째 표 아래 제4행의 ‘불법 건축(말관리사)’을 ‘265㎡에 관하여 불법 건축(말관리사)’으로, 두 번째 표 제3행의 ‘4,65,000’을 ‘4,165,000’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표 아래 제1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제2행의 ‘2013. 2. 13. 피고의 사내이사’를 ‘2013. 2. 12.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고친다.
● 제10쪽 제1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14행의 ‘2012. 6. 25.’를 ‘2012. 6. 5.’로 각 고친다.
● 제11쪽 제13행의 ‘건조장 개축부분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를 ‘건조장 개축부분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제11쪽 제16행부터 제12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 등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1. 4.경 녹색체험관광개발진흥원의 J과 사이에,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장비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J은 이 사건 부지 중 승마장에서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