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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게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2014. 2. 17. 15: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49세)과 시비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잡고 무릎으로 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피해자의 하체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C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태양이 중하다는 취지로 내용이 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도 같이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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