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B은 노상에서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자동차를 빌렸으며, 피고인 A, C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산범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일부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들과 성년에 근접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의 양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