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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5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H의 실제 사업자 C과 피고인의 승낙없이 H 매장 전체를 임의로 철거한 잘못이 있고, 이에 C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H 매장의 실제 사업주인 C과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상 결정권이 없는 직원에 불과하여 A와 C의 업무상 지시에 따랐을 뿐 A,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의 실제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기존 매장 시설이 모두 철거된 후에야 비로소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고, 그 후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다가 선의로 피해자들을 용서하여 2011. 7. 14.까지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A,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이 3급 청각장애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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