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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3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이것은 내가 압수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들고 가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이사 가는데 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이 누구의 돈인지 여부를 묻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롱 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위 장롱 문의 자개 장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0. 11:2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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