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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99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동기,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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