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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21 2018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으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형법’ 이라 한다)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 고합 119, 152( 병합) 판결] 이 선고한 벌금 30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 (5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600일) 을 산정한 근거가 되는 제 70조 제 2 항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것보다 단축된 노역장 유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벌금 30억 원을 선고 하면서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1 일 환산 금액 500만 원은 일반적인 1 일 환산 금액 1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고, 그에 따른 유치기간 또한 600일로서 형법 제 69조 제 2 항이 정한 유치기간의 상한 인 3년의 2/3 가량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계산서의 액수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위 환산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의 취지는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범죄에 대하여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일 뿐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같은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줄여 주라는 것이 아닌 점에 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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