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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29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은 2016. 7. 1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3,0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재심대상판결이 비록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목에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만을 기재하고, “ 형법 제 70조 제 2 항” 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유예 )에 관한 부분에서는 “ 형법 제 70조 제 2 항” 을 기재하고 있는 점, 아래 다.

항과 같이 위헌결정을 받은 형법 부칙조항의 내용과 위헌결정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 형법 제 70조 제 2 항” 이 적용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였다. ,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2016 고합 11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광주 고등법원은 2016. 12.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 노 302), 대법원은 2017. 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6 도 21385),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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