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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대구지방법원은 2016. 10. 14.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 고합 390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16.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형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 관하여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3. 13.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개정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는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판결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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