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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7재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범죄사실로 2016. 10. 6.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합 204호로 ‘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고,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0. 1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그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6. 27. “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 및 형법 제 70조 제 2 항에 근거 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 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이 정하는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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