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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7재고합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재심대상판결의 ‘ 법령의 적용 ’에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심대상판결의 주문( 벌 금 70억 원, 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은 결국 벌금 70억 원에 대하여 1,000 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으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 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을 적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7,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5. 선고 2015 고합 97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이후 대전 고등법원은 2016. 5.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5 노 641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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