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시곡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을 서산쪽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26세)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의 '가'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읍내동 소재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시 시곡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시 시곡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