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1:16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경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