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화정칼국수식당 앞 노상까지 약 13km를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