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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9:47 경 광주 북구 양산 제로 110 연제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단속됨을 고지 받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지를 교부 받게 되자, 위 통보 지를 구 겨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C를 향해 몸을 앞으로 밀면서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동 종 처벌 전력 있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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