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뒤로 돌아서면서 E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기록표, 감정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양형기준 미 설정이므로]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음주사실을 적발 당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별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