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9.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경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 이전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협조를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였기에 위 면책결정 신청 당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채무면제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면책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